北 "南기업, 새 금강산 사업 동참시 손실보상"

뉴시스 제공 / 기사승인 : 2011-07-29 1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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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8일 자신들의 새로운 금강산 관광 사업에 남측기업들이 동참할 경우 3년간 관광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재산권 보호를 위한 선의의 조치'라는 기사에서 "우리는 지난 5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채택하면서 금강산에 부동산을 두고 있는 남측 기업들이 새로운 관광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만약 그들이 여기에 참가하는 경우 부동산은 그대로 있게 되며, 지난 3년간 입은 경영손실액도 인차 보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남측 기업은 임대를 하든가, 아니면 매각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 피해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조선 당국이 부당한 입장을 고집하면서 민간기업들이 재산을 정당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문제가 바로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같은 언급은 현대그룹의 금강산 독점권을 폐지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이 재산권 침해라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남측 민간기업의 동요를 유도해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북한은 29일 금강산 관광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갖자는 통일부의 제안에 "민간사업자들을 데리고 오면 수용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어 "만일 남측이 기업인들을 데리고 오지 않거나 재산정리를 위한 협상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 당국실무회담을 이용하려 한다면 당국회담은 필요 없으며, 금강산지구 남측 부동산들에 대한 법적처분을 단호히 실행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금강산 재산정리'시한으로 못박은 29일 남측 기업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 매각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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