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국무회의 의결

뉴시스 제공 / 기사승인 : 2011-07-26 12: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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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전관예우 근절방안으로 추진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 관보에 게재된 뒤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퇴임 공직자 취업제한 규제 강화,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산등록 대상자에 공기업의 상임이사와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를, 재산공개 의무자에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추가했다.

공무원이 재직 중 직접 취급한 업무는 퇴직 후에도 영구히 취급할 수 없게 된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하기 1년 전부터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퇴직 후 1년 동안 취급할 수 없으며, 퇴직 후 1년 간의 업무활동내역서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퇴직 공직자가 취업 예정업체와 업무관련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간은 '퇴직 전 3년'에서 '퇴직 전 5년'으로 확대됐다.

취업 제한 대상업체에는 일정규모 이상인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이 추가되고, 사외이사, 비상근 자문, 고문 등 비상임직도 취업 대상 직위로 명시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무연고 교정시설 수용자가 사망해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을 경우 시신 화장을 허용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현재 무연고 교정시설 수용자의 시신은 매장을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시신을 화장한 뒤 유골을 봉안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자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교정시설 반입 금지 물품에 현행 주류·담배·현금·수표 외에 휴대전화와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추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폭력적이고 음란하거나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내용의 신문 등은 교정시설 내에서 구독을 불허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교정시설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에서 중대한 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가족들에게 통지하고, 교도소장이 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신입 수용자가 이를 따르도록 규정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등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수질오염방제센터를 운영토록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회의를 통과했다.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이 공용차량을 도입할 때 가급적 경차나 환경친화적 차량을 구매토록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의 에너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공용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용차량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처리됐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법률공포안 59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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