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권도열 기자]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라싸고 일어난 고소·고발사건에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운동본부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국민운동본부)를 명의 도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모두 형사1부(부장검사 신유철)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운동본부는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의 지난달 17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발언을 문제 삼아 12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대표는 당시 국민운동본부를 '정체불명의 괴단체'로 칭했다.
이에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도 다음날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한기식·류태영 씨를 명의 도용 혐의로 고발해 맞불을 놨다.
준비위원회는 "청구 서명부를 열람한 결과 민주당 소속 구로구의회 의장과 구의원, 10년 넘게 급식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명의가 도용되는 등 13만여건의 불법서명 사례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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