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국 기름값이 곧바로 반등…서울 휘발유값 1천600원

서태영 / 기사승인 : 2019-09-01 14: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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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종료 발표날부터 이미 오름세, 소비자들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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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종료 하루 앞둔 8월31일 서울의 주유소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서울 휘발유값은 1천600원을 넘어섰다.


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현재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505.35원으로 전날보다 8.67원 상승했다.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1천612.38원으로 전날보다 16.83원 올랐다


경유 전국 평균 가격도 6.37원 오른 ℓ당 1천360.42원, 서울은 12.52원 오른 ℓ당 1471.54원을 보이고 있다.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의 전국 평균 가격은 785.04원으로 0.31원 올랐다. 서울은 전날과 같은 831.39원이다. LPG만 공급 가격 인하가 유류세 인상 효과가 상쇄되면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LPG 공급업체인 E1[017940]이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이날부터 LPG 공급 가격을 kg당 24원 인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과 서민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6일부터 올해 5월6일까지 유류세율을 15% 인하했다. 5월7일부터 8월31일까지는 인하 폭을 축소했다.


정부는 국제유가 안정세 등에 따라 유류세 인하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9월부터 정상 세율을 적용한다고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유류세가 환원되면 휘발유는 현재 가격보다 ℓ당 최대 58원, 경유는 ℓ당 최대 41원, LPG 부탄은 ℓ당 최대 14원 오르는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종료를 발표한 지난 22일부터 전국 기름값의 오름세가 시작됐다. 발표일로부터 유류세 인상분이 적용되는 이날까지 열흘의 기간이 있지만 일부 주유소에서 선제적으로 가격 조정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류세 정상화가 적용되기 전부터 기름값이 반등한 데 이어, 첫날부터도 크게 뛰자 가격 부담이 커진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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