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委 복귀…"내년도 최저임금 중대성 고려"

김태일 / 기사승인 : 2019-07-10 16: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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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삭감' 사용자 요구안 규탄 1만1천명 서명 제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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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10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회의에 복귀하기로 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리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책회의를 통해 제11차 전원회의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8천원(4.2% 삭감)을 제시한 데 반발해 지난 9일 제10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사용자위원들의 삭감안 철회를 요구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이후 1만1천명의 국민이 사용자위원을 규탄하는 서명을 해줬다"며 "이는 사용자위원에 대한 규탄뿐 아니라 노동자위원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명령으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전원회의에 출석해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규탄하는 서명 용지를 제출할 예정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서도 “재벌의 배를 채우기 위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실낱같은 임금인상 희망을 짓밟고 되려 목까지 조르겠다는 것”이라며 “참으로 인면수심”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까지는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인 다음 달 5일까지 이의 제기 절차 등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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