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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서울 시내주유소 [제공/연합뉴스] |
행정안전부는 22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주유소 사용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로 설정한 현행 가이드라인을 유지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는 '지역 골목상권 보호'라는 정책적 본질을 우선순위에 두었다.
행안부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고매출 주유소까지 사용처를 확대할 경우 입지 및 규모 경제에서 밀리는 영세 주유소의 경영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조치는 단기적인 이용자 편의성보다는 정책 자금 유출 방지와 지역 경제 공동체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행안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골목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1만752개 주유소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4천530개(42%)다.
지역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고유가 지원금도 이런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매출액 상한을 두면서 전국 주유소 10곳 중 4곳, 수도권의 경우 약 12%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고유가 지원금'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게 상당수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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