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개편…여름철 가구당 16∼18% 전기요금 절약

김학범 / 기사승인 : 2019-07-01 17: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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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 7월부터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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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7월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김학범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한 데 따라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요금 개편은 7∼8월에 한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누진 1단계 구간을 기존 0∼200kwh에서 0∼300kwh(100kwh 추가)로, 누진 2단계 구간을 기존 201∼400kwh에서 301∼450kwh(50kwh 추가)로 조정했다.


작년 기준으로 1천629만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폭염시 도시 4인 가구 기준으로 한달에 500kwh의 전기를 쓰는 경우 그간 월 10만4천140원의 요금을 냈으나 앞으로 누진제 개편에 따라 8만8천110원으로 낮아지며 부담을 1만6천30원(15.4%) 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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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누진제 개편에 따른 할인액 [출처/산업부]


평년 기온대로 4인 가구가 350kwh의 전기를 쓴다면 요금은 5만5천80원에서 4만4천320원으로 내려간다. 할인액은 1만760원(19.5%)이다.


앞서 한전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에서 최종 권고한 누진제 개편안을 이사회에서 원안 그대로 의결한 바 있다.


다만 한전은 누진제 개편에 따른 적자 부담 논란과 관련, 올 하반기에 소득과 전기사용량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필수사용공제의 합리적 개편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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