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어린이 통학버스 음주운전 방지장치 꼭 해야 한다"

송하훈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1 09:41:19
  • -
  • +
  • 인쇄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9-06-11 09;40;04.JPG
▲사진=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어린이 통학버스 등 여객자동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을)은 어린이 통학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자동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고 시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여객운송 차량의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시킬 방안으로 마련됐으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차량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다.

프랑스는 지난 2010년 어린이 통학버스에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확인 후에 시동을 걸 수 있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화했으며, 2015년에는 모든 버스로 확대 적용했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비롯한 여객운송 차량의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로 안전한 통학버스를 만드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