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화성丙) 의원 [제공/권칠승의원실]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한·미 정상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로 외교부와 청와대가 합동 감찰과 보안심의가 열리는 등 외교상 기밀 누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외교상 기밀누설 처벌 강화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칠승(경기·화성丙) 의원이 국가안보를 위해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군사상 기밀 누설죄와 동일하게 처벌을 상향하도록 하는 ‘외교상 기밀누설 처벌 강화법(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에서는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정상 간 통화 내용은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도 3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권 의원은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더욱 형량을 높이는 것으로 개정 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군사상 기밀 누설죄에 준하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처벌을 상향하는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한 권칠승 의원은 “당면한 북핵 문제와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 등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덧붙여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외교상 기밀과 군사상 기밀을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권 의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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