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한국형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본격 시행…블록체인, 자율주행 등 (영상)

장형익 기자 / 기사승인 : 2019-04-18 18: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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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 지역특구법이 17일 발효되면서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이날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와 지방자치단체·정부의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비수도권에 지정되는 구역으로, 개정 지역특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구계획을 신청하면 심의위가 사전 심의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고,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최종 지정한다.


심의위는 위원장인 중기부 장관과 유관부처 및 기관 차관급 정부위원 18명, 민간위원 21명 등 40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는 앞으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및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등 안건을 사전 심의한다.


지금까지 1차 협의 대상으로는 블록체인 분야의 부산, IoT웰니스 분야의 대구, 수소산업의 울산, 자율주행실증 분야의 세종 등 10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1차 협의 대상 지자체는 30일 이상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5월 말께 중기부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심의위 심의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지정 절차가 진행된다.


중기부는 1차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구계획도 신속히 컨설팅을 진행해 완성도를 높인 뒤 2차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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