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금융당국은 1일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에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에 맞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19개의 우선심사 대상 혁신서비스를 공개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말 105건의 혁신서비스를 접수 받았다.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는 이날부터 시행된다.
'될 성 푸른' 서비스를 우선 심사 대상으로 꼽았다고 밝힌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위원회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선도화할 만한 서비스이면서 사전 준비가 잘 돼 있고 파급효과도 큰 안건들을 패스트트랙에 세웠다"고 말했다.
분야별로는 대출(5건), 보험(2건), 자본시장(3건), 여전(3건), 은행(2건), 데이터(2건), 전자금융(1건), P2P(1건) 등이다.
세부 내용은 하나의 모바일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금리 등을 확인·비교하고 최적의 대출조건을 선택해 신청하는 서비스, 경조사비 등 물품판매나 용역제공 없이 이루어지는 개인간 송금서비스, 개인 판매자의 모바일플랫폼 QR 통한 신용카드 수납 서비스, 해외여행자 보험 등 필요한 순간에만 보장을 개시·종료할 수 있는 스위치(on-off) 방식 보험가입·해지 서비스,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를 개인사업자의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서비스 △AI를 통해 실시간 회계정보를 활용한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방식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개인 대상 주식대차거래 서비스 등이다.
이들 서비스는 2~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를 거쳐 지정 여부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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