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사고…재발 방지 강화해야

김영훈 / 기사승인 : 2019-02-12 16:39:52
  • -
  • +
  • 인쇄
사람의 생명 앗아가는 범죄행위

2019-02-12 16;38;13.JPG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면허도 없는 10대 운전자가 20대 남녀를 들이받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0일 대전에서 머스탱을 운전하던 10대 운전자가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하다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두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보행자 A씨는 숨지고 B씨는 중상을 입어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음주운전에 이어 무면허 운전 역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행위다. 더군다나 성인도 아닌 미성년자가 겁도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니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청소년들의 무면허 사고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교통당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년 동안 청소년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는 100여 건 이상씩 발생한다.


지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리거나 심지어 면허증을 위조한다고 한다.


또 이처럼 청소년 무면허 운전사고가 자주 빈발하게 되는 배경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하고 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만원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기울것으로 보이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만약 청소년이 아닌 성인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인이든 미성년자이든 같은 범죄를 저질러놓고 처벌이 다르다면 그런 처벌이 타당한지 사법당국은 생각해봐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무면허 운전이 얼마나 위험하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인 것을 인지시켜야 한다.


아울러 운전면허증을 위조해주는 업체들을 철저히 단속하고 렌터카 업체들도 제대로 신분을 확인해 청소년 무면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