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로페이 서울' 20일부터 시범서비스 실시

이상은 / 기사승인 : 2018-12-20 15: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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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로 결제 시 수수료가 0%, 영세 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제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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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로페이 서울 [출처/서울시]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신용카드·현금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결제하면 소상공인 판매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은 제로가 되고 소비자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결제수단 ‘제로페이 서울’이 20일(목)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제로페이 서울’은 결제 카운터에 비치된 ‘제로페이’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인식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내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연매출 8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의 경우 제로페이로 결제 시 수수료가 0%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영세 자영업자가 결제수수료 부담을 제로화할 수 있다.

서울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제로페이 사업 참여 민간기업 등과 TF회의를 통해 ‘제로페이’ 결제수수료를 △매출액 8억원 이하 0% △매출액 8억~12억원 0.3% △매출액 12억원 초과 소상공인 0.5%로 확정했다.


서울시내 전체 사업체 10곳 중 8곳인 66만개가 소상공인 업체로 카드 가맹업체(53만3000개) 90% 이상이 연매출 8억원 이하의 영세업체다.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가 영업이익의 30~5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던 만큼,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호주머니 사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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