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 거듭 강조

송하훈 기자 / 기사승인 : 2018-11-29 15:16:40
  • -
  • +
  • 인쇄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

201808281009425527.jpg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오늘과 내일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심의에 매진해서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시한(12월 2일)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안상수 예결위원장이 의장실을 방문해 “시한 내 예산안 심의를 마치는 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국회 선진화법에서 예결위가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12월 1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것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