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양과열 지역 안양시 등 '수상한 청약' 사례 73건 적발…하남서 불법청약 108건 계약취소 의무화 추진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8-11-29 09: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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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특별사법경찰단 한 신규 분양 아파트단지 전체 세대 28% '불법 청약'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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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남서 불법청약 108건…계약취소 의무화 추진 -인포그래픽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아파트 청약신청을 하면서 청약자의 배우자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계약하는 등 위장전입 의심 사례가 경기도 부동산 특별사법경찰단에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동산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경기도 내 한 신규 분양 아파트단지 전체 세대의 28%가 '불법 청약'으로 의심돼 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경기도 부동산 특별사업경찰단은 해당 시와 함께 최근 분양과열 지역인 안양시 A아파트단지(138세대)와 화성시 B아파트단지(312세대) 등 신규 분양 아파트단지 2곳을 점검해 '수상한 청약' 사례 73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 두 아파트단지는 자금조달 등에서 규제가 많은 부동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인근 '조정대상지역' 내 지역 아파트 중 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단지들이다.


지난 9월 분양한 A아파트단지 청약 경쟁률은 24.7 대 1, 역세권으로 지난달 분양한 B아파트단지의 경쟁률은 무려 184.6 대 1이었다.


적발된 내용은 위장전입 의심 28건, 제삼자 대리계약(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 19건, 청약제출서류 위조 의심 5건, 부정당첨(당첨조건 미비) 등 의심 21건이다.


안양 A아파트단지에서 39건, 화성 B아파트단지에서 34건이 적발됐다.


A아파트단지의 경우 28.3%의 세대가, B아파트단지는 10.9%가 불법 청약으로 의심되는 것이다.


A아파트단지 당첨자 C씨는 분양권 계약을 직계존비속이 아닌 직장동료가 계약한 것으로 확인돼 제삼자 대리계약(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 의심자로 분류됐다.


같은 아파트단지 당첨자 D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두 달여 앞둔 7월 5일 남편과 자녀 3명의 주민등록을 부산시에 둔 채 본인만 안양시로 주민등록을 이전, 위장전입자로 의심받고 있다.


B아파트단지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에 선정된 청약당첨자 E씨는 월 소득 증빙 서류가 없어 부정당첨 의심자로 처리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인 3인 이하 월평균 소득 500만원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 사례들에 대해 모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아울러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투기세력들이 투기지역 등 규제가 강한 지역 인근으로 몰리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대대적으로 하기로 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거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서울과 과천에 이어 지난 5월 경기도 하남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조사했더니 불법의심 사례가 108건이 나오기도했다.


이같은 불법청약 유형은 장애인 특별공급 물량에 당첨돼 해당 아파트 2채를 계약한 A씨는 실제 장애인이 아니었으며 장애인인 B씨와 C씨의 특별공급 당첨 지위를 불법으로 양도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다른 불법청약 당첨 의심자인 B씨는 하남시에서 1년이상 거주한 이유로 가점을 받아 청약에 당첨됐지만 부친이 대리계약하는 과정에서 외국 파견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 되기도 했다. 또 부부인 C씨와 D씨는 과거 청약에 당첨됐던 기록을 숨기기 위해 혼인과 이혼을 반복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청약 불법당첨 의심 사례는 위장전입 의심이 77건으로 대부분이었고 허위 소득신고 3건, 해외거주 2건, 통장매매나 불법전매가 26건 등 모두 108건 이다. 이들 적발된 불법청약 의심자들 모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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