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디젤 정책' 폐기, "미세먼지, 재난상황 준해 총력대응" 경유차 인센티브 폐지

이상은 / 기사승인 : 2018-11-08 11: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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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발표…중국 유입 미세먼지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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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정부는 그동안 '클린 디젤' '친환경차' 등으로 추앙받던 경유차량이 한 순간에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낙인이 찍혀 디젤연료인 경유가격을 인상하는등 경유차 증가를 억제해 왔던정부가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했다.


이에 따라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약 95만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도 폐지한다.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자 가동중지(셧다운) 대상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봄철(3∼6월)에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 2호기를 셧다운 했지만, 앞으로는 단위배출량이 이들의 약 3배인 삼천포 5, 6호기를 가동 중지하기로 했다.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대응도 한층 강화한다.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중국 내 모든 산업 분야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하는 등 협력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재난 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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