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안전진단 못 받은 BMW 운행 중지 명령…"국민안전 우선"

김태일 / 기사승인 : 2018-08-14 14:11:01
  • -
  • +
  • 인쇄
김현미 국토부 장관, 국민 담화문 발표

2018-08-14 14;09;59.JPG
▲사진=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정부는 긴급안전진단을받지 못한 2만 여대의 BMW 차량에 대해 운행 중지 명령을 내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BMW 차량 운행 중단 관련 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최근 BMW차량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컸다"며 "사고 가능성이 큰 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해 긴급안전점검을 했지만 전체 10만6317대 중 13일 자정 기준 2만7246대가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감이 계속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운행정지명령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효율적 강화, 결함 보완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 모든 자동차 안전 장치 방안을 개선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들께서는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15일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주들에게 전달되면 즉시 효력이 발효된다.


점검 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주는 즉각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한편 국토부는 운행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긴급 안전 진단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무리하게 화재 위험 차량을 운행하다 화재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