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 거부ㆍ방해시 최대 2억원의 과태료 부과

김태일 / 기사승인 : 2018-08-10 15: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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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표시·광고 혐의 사업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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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면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현재 사업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사 거부ㆍ방해 등에 개입했을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42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2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자가 공정위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현행 시행령 규정은 과태료 한도를 4000만원으로 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공정위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한 임직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첫 과태료 부과 시 50만원, 두번째로 100만원이 넘는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표시광고법 시행일인 올해 12월 13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 한도를 법상 한도와 일치시켰고 일부 미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법체계 통일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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