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들 근로시간 月평균 77.6시간 초과근무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8-08-08 14: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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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월 평균 28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앞으로 적정 초과시간을 넘어 근무 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가 지난해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방이나 상하수도·시설관리·재난관리 등 상시근무가 필요한 현업직 공무원은 월평균 77.6시간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는 부서별로 최근 3년 간 초과 근무시간 평균을 내고, 이를 바탕으로 초과근무 시간 배분한도를 정하기로 했다. 부서장은 배분 한도 내에서 초과근무를 승인해야 한다.


또 연가 신청시 기재해야 했던 연가 사유란을 없애 연가 사용 부담을 줄이고, 간부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연가를 사용하도록 했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모범고용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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