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지난 2일 오전 11시 47분께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04㎞ 지점에서 리콜(시정명령) 조치에 들어간 차종과 같은 모델인 BMW 520d 승용차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불은 20여분 만에 꺼졌으며 운전자와 동승자는 신속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제공/강원도소방본부]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올들어 달리던 BMW 520d 차량에서 화재로 29대의 차량이 전소 되는등 화재가 맘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누군가의 차량이 화재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해당 차량의 판매 회사인 BMW코리아에 대해 지난 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국토부)가 '늑장 리콜'의 책임을 물어 최대 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날 계속 되는 화재 사고에도 BMW코리아사는 리콜 발표만 내놓고 빠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관망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늑장 리콜'에 직권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같은 BMW코리아의 '늑장 리콜'이 확인될 경우 BMW는 최대 7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 국토부 조사 결과로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늑장 리콜'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말에 "화재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악할 것이며 확인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BMW는 올해 1월 주행 중인 차량에서 3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7월까지 총 27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해 안전은 뒷전에 두고 영업에만 열을 올린다는 비난을 받고있는데 국토부 역시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과 준비 등에 시간이 걸린다며 리콜 등 조치를 미뤄 '늑장 대응' 비난을 면치 못하고있다.
BMW코리아는 지난달 26일에 뒤늦게 국토부로부터 리콜 요청을 받고 42개 차종, 10만6천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 시행 방침을 발표했다.
최근 일련의 차량 화재원인으로 BMW는 엔진에 장착된 부품인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을 지목했는데 리콜 발표 뒤에도 이날까지 BMW 차량 4대에서 추가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되면서 문제가되고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안 날부터 이를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과징금 조항들이 10억∼100억원 사이에서 과징금 상한액이 설정된 것과 달리 이 조항에는 상한액이 없다.
이번에 리콜 대상이 된 10만6천대는 BMW 코리아의 2년 치 판매량에 육박한다. 만약 BMW에 대해 '늑장 리콜' 판정이 내려질 경우 리콜 자동차 대수와 매출 규모를 고려할 때 7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 셈이다.
BMW는 오는 3일 이번 화재 사고와 관련한 기술분석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이 자료가 도착하면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화재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BMW 차주 13명은 3일 서울중앙지법에 BMW 코리아와 딜러사 5곳(동성모터스·한독모터스·도이치모터스·코오롱글로벌·내쇼날모터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BMW 차주 4명이 이번 리콜 사태와 관련해 낸 첫 번째 소송에 이은 2차 공동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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