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누진제 완전 폐지' 법안 발의…"불합리한 제도"

이정우 기자 / 기사승인 : 2018-08-01 11: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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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이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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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주택용에만 적용하고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완화나 한시적 폐지가 아닌 '완전화 폐지'를 공식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는 조 의원이 처음이다.


조 의원은 먼저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제도로 인해 많은 국민들께서 에어컨 조차 마음 편히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의 무더위는 국가적 재난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발의 법안과 관련 "전기사업법 제16조를 개정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안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특히 "누진제는 과거 전력수급이 절대적으로 불안정한 시절에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한국전력은 전체 전력 판매량(2015년 기준)의 불과 13.6%를 차지하는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요금을 부과하고, 56.6%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21.4%를 차지하는 일반용 전력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현행 전력요금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전기요금 부과체계가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하며, 국민 여러분께서 필요한 전기를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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