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생계급여 최대 14만원 추가지원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8-07-31 15: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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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5만명의 생계급여액 최대 14만원까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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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8월부터 일하는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에게 최대 14만원의 생계 급여가 추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다음달 1일부터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는 근로소득의 30%를 먼저 공제하고 그만큼 생계급여를 추가 지원한다. 앞으로는 근로소득에서 2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는 근로소득의 30%를 추가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약 15만명의 생계급여액이 최대 14만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40만원인 80세 A씨는 지금까지 소득의 30%인 12만원을 생계급여로 받아왔지만 8월부터는 소득에서 20만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30%를 추가로 공제한 26만원을 받아 소득이 14만원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약 1만6000여명의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선정기준을 벗어난 차상위 비수급빈곤층 중 일부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대책 추진을 통해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가구 소득이 증가하여 생계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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