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레몬법' 적용, 고장난 신차 교환ㆍ환불받는다

김태일 / 기사승인 : 2018-07-31 14:26:22
  • -
  • +
  • 인쇄
환불 기준도 명시

2018-07-31 14;25;00.JPG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자동차 업계는 '레몬법'을 적용해 좀 더 안심하고 신차를 구매할 수 있게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31일 입법예고했다.


레몬법이 적용되는 중대한 하차는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 및 제동장치 외에 주행, 조종, 완충, 연료공급 장치, 주행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에 발생하는 하자이다. 해당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그 외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교환ㆍ환불이 되는 레몬법이 적용된다.


중재는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에서 하자 차량의 교환·환불 여부를 판단해 결정합니다.


중재 판정에 따라 교환 결정이 내려졌지만, 동일 차량의 생산 중단·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환불 기준도 명시했다.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 가격에 필수 비용을 더하고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을 공제하되, 차량 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차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별도 검토하여 산정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