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정부는 소비심리 위축에 대비해 승용차·이륜차·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개별 소비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연말까지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늦어도 다음 달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19일 이후 출고분에 대해서도 개소세 인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감세 조치로 올해 민간 소비가 0.1∼0.2%포인트, 국내 총생산(GDP)이 최대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가 인하되면 출고가격 기준으로 2천만원이면 43만원, 2천500만원이면 54만원 인하 효과가 있다"며 "승용차 가격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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