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정부는 17일 저소득층 가구 세금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키로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에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우선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 지원을 위해 EITC지급 대상 및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EITC란 저소득 근로자에게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기초연금은 올해 9월부터 최대 25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저소득층 하위 20%의 노인에게서 내년부터 기초 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 청년·노인 등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고용산업 위기 지역인 노인 일자리 3000개를 추가로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노인 일자리를 올해 8만개 이상으로 늘려 총 60만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생애 첫 사회 초년생에게 월 50만원의 구직 활동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 등 기초 생활 보장 제도를 강화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김태년 의장은 "내년부터 부양 의무자 가구를 포함한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을 지원해 7만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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