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문 대통령 "최저임금위 결정 존중…1만원 인상 대선공약 지키지 못해 사과"

장형익 기자 / 기사승인 : 2018-07-17 01: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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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시급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문 대통령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의결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천35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영계는 감당하기 어려운 인상이라고, 노동계는 문 대통령의 '2020년 1만원' 공약이 물 건너 갔다며 양측 모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상황,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릿수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줬다"며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기계적인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보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문 대통령 귀국 직후인 지난 14일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는 문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9.7%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이 이날 '공약 이행'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추후 있을 최저임금 인상폭 역시 조정 받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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