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로 제재심 개최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8-06-21 10: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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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현직 임직원 해임권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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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016360)의 유령주식 배당사고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4월에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건에 대한 제재 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삼성증권 전현직 대표 등 관련자 20여명의 제재 방안 외에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제재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제재 대상인 삼성증권 관계자들이 한꺼번에 참석해 진술하는 대심제로 열린다.


제재 대상자는 업무 담당 임원과 부서장 및 직원, 또 주식을 매도했거나 매도를 시도해 시장에 혼란을 준 직원 등도 포함해 2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지난달 8일 발표한 조사에서 삼성증권 주식 배당 시스템에 대한 내부 통제가 미흡한 것은 이번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단순한 직원 실수가 아니라고 판단해 중징계 제재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5일 전산 착오로 울사주 주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배당해 유령 주식 28억1000만주가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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