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해명 사실이면 ‘백군기 후보 허위사실 공표’, 백군기 후보 주장 사실이면 ‘김현미 장관 공직선거법 위반’ 주장
▲사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左),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右) [출처/국토교통부, 네이버]
[데일리매거진=김학철기자]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후보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1일 오후 늦게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는 지난 5.23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5. 18경 백 후보가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용인시 주요 현안 사업인 서울~세종고속도로 모현‧원삼IC 설치에 대해 건의했고 이에 김현미 장관은 "백군기 후보가 건의한대로 용인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조속한 시일 내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라고 밝혔으나 본지의 취재 확인결과 해당 사업은 이미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재검토 결정이 났던 것으로 이후 주민들과 당시 시장이었던 정찬민 후보가 해당 사업은 용인시의 숙원사업이라며 재검토를 재고해 달라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당시 국토교통부 관계자 A씨는 “건설예정 이었던 모현, 원삼IC에 대해 작년 10월 기획재정부에서 산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했다. 이후 시민들의 항의가 있었으며, 당시 시장이었던 정찬민 후보 역시 지난 2월 모현, 원삼IC 설치를 김현미 장관에게 건의 했다."며 "이후 5월 백군기 후보도 국회에서 김현미 장관을 만나 건의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의 공통된 숙원사업에 대해 일반적인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취재진에 이같이 밝혔다.
2018년 02월 26일 당시 이같은 사실은 주요 일간지(세계일보 2018년 2월26일자-인터넷판 / 제목:“서울∼세종고속道 모현·원삼IC 설치하라”)에 보도 나흘전 현직 시장이 지역주민 600여명과 세종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26일에는 국토부장관의 면담 까지한 사실이 보도가 되어 당시에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사진= 2018년 2월 22일 정찬민 용인시장(오른쪽 두 번째)과 주민 600여명이 세종청사를 방문해 서울∼세종고속도로 모현·원삼IC 확정 촉구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출처/세계일보]
본지는 상대 후보자의 검찰 고발까지 이어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요청에 자유한국당 관계자 A 씨는 “백군기 후보가 ‘김현미 장관이 용인 도로 관련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바로 담당국장에게 지시하는 등 급물살을 탈 예정’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과 용인시 유권자들에게 배포 했으나 이같은 관련내용이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 답했다.
또 관련내용의 사실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에 이어 당 관계자 A 씨는 "백군기 후보 측 보도자료가 사실이면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명백한 공직선거법위반이며, 김현미 장관 측 해명이 사실이라면 백군기 후보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 이라며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백군기 용인시장후보를 당 차원에서 법률자문위원회가 검찰 고발까지 이뤄진 것을 최종 확인 됐다.
이번 백군기 용인시장후보에 대한 검찰 고발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시간을 다투는 선거범죄는 신속한 수사가 관건인 만큼 김현미 장관과 백군기 후보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관권선거, 허위사실유포, 불법선거운동 등 유권자들의 판단에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이번 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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