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조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서태영 / 기사승인 : 2018-05-01 14: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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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의자 심문 통해 법원에서 결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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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간부와 협력 업체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윤모 상무와 전 해운대서비스센터 대표 유모씨 양산서비스센터 대표 도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상무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의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상황실에서 일하는 실무 책임자들이 2013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노조 와해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상무가 '노조활동·파업은 곧 실직'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할 계획이라고 보고 있다. 또 노조활동이 왕성한 일부 서비스센터에서도 기획폐업을 주도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2014년 3월 윤 상무의 기획으로 추진된 센터 폐업 계획을 이행했다. 특히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이와 함께 검찰은 노조와해 활동에 삼서그룹 미래전략실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의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피의자 검거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피의자 심문을 통해 법원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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