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김경수 보좌관 30일 소환 방침

안정미 기자 / 기사승인 : 2018-04-25 16: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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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받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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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경찰이 일명 '드루킹' 김모씨(48) 일당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좌관 한모씨를 오는 30일 소환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한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해 이날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한씨는 지난해 9월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 핵심 회원 김 모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가 드루킹 구속 직후인 지난달 26일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금전 거래가 위법으로 보고있다. 이는 공직자 등이 100만원 넘게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청탁금지법 제8조1항(금품수수 금지조항)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입건 지휘를 건의했지만 검찰은 보강조사를 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담당 검사는 "돈을 준 사람이 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한씨의 해명이 확인되지 않는 등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청탁법 위반 외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혐의를 적용하고 있으며 한 씨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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