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4년 확정

김태일 / 기사승인 : 2018-04-19 17: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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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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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원세훈 전 국정원장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4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사이버팀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하면서 "원세훈 전 원장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게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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