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항소장 제출 시한인 지난 13일 자정까지 법원에 아무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가 이날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은 13일 '피고인의 형제자매' 자격으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2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 본인이나 변호인뿐 아니라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도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적인 효력은 없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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