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0억 뇌물·350억 횡령' MB 기소…혐의만 16개

서태영 / 기사승인 : 2018-04-09 16: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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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재산 관리 장부 등 결정적인 물증 다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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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명박 전 대통령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횡령 등 16개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법정에 서는 역대 4번째 구속 대통령 불명예를 안게 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ㆍ국고손실ㆍ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정치자금 부정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앞서 검찰은 다스 전ㆍ현직 임원과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진술, 차명재산 관리 장부 등 결정적인 물증을 다수 확보해 다스 실소유주가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MB는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금은 분식회계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339억원, 선거캠프 직원에게 다스 돈으로 지급한 급여 4억3천만원, 김윤옥 여사와 함께 사용한 법인카드 5천7천만원, 다스 법인자금을 사용한 에쿠스 개인 자동차 구매비용 5천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검찰은 뇌물수수 공범으로 수사를 받는 김윤옥 여사와 아들 이시형씨,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 등 친인척을 비롯해 사건에 연루된 측근들까지 계속 수사하면서 혐의가 확정되면 단계적으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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