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결정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417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특히 적용된 18개 공소사실중 16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7일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벌금118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가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금 70억 원을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아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SK그룹에 같은 재단의 지원금 89억 원을 요구한 것도 '제3자 뇌물 요구'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에 미르ㆍK스포츠 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출연하도록 한 220억2800만 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언론, 경제전문가 등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보도하는데 부정한 청탁으로 승계작업은 개념이 명확해야 하고 합리적 의심이 증명돼야 한다"며 "그런 기준으로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승계작업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건강 등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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