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명박 전 대통령
[데일리매거진=김학철 기자] 뇌물수수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MBㆍ77)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22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피의자 본인(이 전 대통령)이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2일 밤이나 23일 이른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영장심사 날짜를 잡으면서 피의자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하는데,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할 경우 변호인단도 법정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의 이같은 통보를 '몽니'로 판단하고 예정대로 심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대개 구속 여부는 영장심사가 진행되는 당일 늦은 밤 또는 다음 날 새벽쯤 결정된다. 이르면 이날 중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는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서류심사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담당 판사가 정해진 이후부터 계속해오고 있었다"며 "추가적으로 심문절차를 밟을지 여부가 남았을 뿐이었다. 이 상황에서 심문절차를 열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측은 자택으로 가 이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나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할 계획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있어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로 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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