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갑질' 정우현 MP 회장, 1심서 집행유예

안정미 기자 / 기사승인 : 2018-01-23 15:58:54
  • -
  • +
  • 인쇄
친족 등 급여횡령 유죄 인정

201706261606381372.jpg
▲사진=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MP그룹 회장 ⓒ데일리매거진DB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불공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우현 전 MP(미스터피자) 그룹 회장(70)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회장의 동생은 무죄, MP그룹 법인은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동생 정씨로 하여금 부당이익을 취하게 해 치즈 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고, 공급 가격이 정상 형성됐다"며 "(탈퇴 가맹점주에 대한) 위법한 보복행위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했지만 딸 정씨과 측근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은 인정하며 "국내에서 손꼽히는 요식업 프랜차이즈로 법률과 윤를 준수하며 회사를 운영할 사회적 책임을 버리고 부당지원했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횡령·배임 피해액 상당부분이 회복됐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불공정이 부당하다고 목소리 내는 가맹점주를 탄압해 다른 가맹점주를 무언으로 압박했고, 가맹점주의 고혈로 친인척의 부 축적에 사용했다"면서 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횡령과 배임 혐의에 징역 6년을 각각 나눠 구형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