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반대' 靑국민청원 20만 돌파

서태영 / 기사승인 : 2018-01-16 1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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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답변 대상 청원…'미성년자 성폭행 종신형' 청원도 15만 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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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16일 오전 8시 현재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에 총 20만1천여 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각 부처 장관 등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놔야 하는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참여' 조건을 충족한 것이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이 청원은 '가상화폐 열풍' 속에 청원 마감일을 열흘이나 남겨 두고 20만 명 이상의 참여를 끌어냈다.


청원자는 청원 글에서 "일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큰돈을 투자해서 잃은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 투자자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로 매도됐다"며 정부의 규제 움직임을 비판했다.


이 청원자는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더 발전해나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을 해야 할 7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현재까지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폐지 청원에 답변이 이뤄졌고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 청원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형량을 올려달라는 내용으로 지난 3일 올라온 청원도 현재 15만여 명이 참여해 이 추세대로라면 청원 마감일인 다음 달 2일 전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청원자는 최근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유치원생 대상 성범죄를 언급하면서 "미국처럼 미성년자 범죄는 종신형을 선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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