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00억 통행세' 효성 상무 구속…조현준 내달 소환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7-12-29 11: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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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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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효성그룹 조현준 회장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효성이 건설 사업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인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100억원대의 '통행세'를 매기고 비자금을 챙긴 정황이 포착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효성그룹 건설 부문 박모 상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박 상무는 수년 동안 홈네트워크 설비 조달 과정에서 제3의 업체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회사에 100억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효성 비자금 의혹 수사는 앞서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2014년 친형인 조현준 회장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조 전 부사장은 노틸러스효성,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3개 계열사 지분을 가진 조 회장과 계열사 대표들이 수익과 무관한 거래에 투자하거나 고가로 주식을 사는 등의 방식으로 최소 수백억원의 손실을 회사에 입혔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효성그룹이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불필요한 법인을 끼워 넣은 것으로 보고 이르면 내달께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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