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펀드 연내 환매하려면 22일까지 신청하세요"…국내 증시 28일 폐장

안정미 기자 / 기사승인 : 2017-12-19 10: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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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를 신청 투자자들 27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 28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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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내주식펀드 연내 환매하려면 22일까지 신청하세요"-인포그래픽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국내 주식형이나 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올해 안에 환매대금을 받으려면 오는 22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1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집합투자규약상 주식 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과 주식혼합형 펀드는 22일 장 마감 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에 환매대금을 받게 된다.


다만, '레이트 트레이딩'(장 마감 후 거래) 제도에 따라 22일 오후 3시 30분이 지나 환매를 신청한 투자자들은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 받는다.


협회 관계자는 "일부 펀드는 개별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업무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다"면서 "연내 환매대금이 필요한 투자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는 28일 폐장해 내년 1월 2일 개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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