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정시한 넘긴 예산안…국회가 스스로 법을 어기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20대 국회들어 국가와 국민을 기망하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2018년도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지난 2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예산안의 법정시한의 처리를 무산시킨 것이다. 녹록치 않은 경제 현실에서 민생을 돌보고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위한 국가예산, 지금까지 시한을 조금 넘겨 지각 처리한 사례는 있으나, 올해처럼 아예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기는 4년 만에 처음이다.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2018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 갔으나 양측이 물러서지 않는 공무원 증원 규모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한 것이다. 그럼에도 여야는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20대국회에서는 법정시한 내 처리를 못하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이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법을 어긴 것이다.
이번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데에는 정부와 여당도 그 책임이 작지는 않다. 야당에서 문제 삼고있는 공무원 증원 문제에 5천359억원이 들지만 연금 등을 포함하면 향후 30년간 무려 300조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되는 부문에 대하여 야당을 설득 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과 설명이 부족 했다는 비판을 받을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조금더 구체적인 야당 설득 노력부족으로 문재인 정부의 어려운 안보상황과 쉽지 않은 외교현안들도 풀고, 경제살리기를 위한 효율적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어야 했다.
물론 밤을 새워 노력한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막판까지 의견을 나눴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 아쉬운 대목이다. 여야 모두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제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논의'라는 정치권 특유의 조율을 이뤄내지 못한채 각당의 입장만을 고집하며 유연한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이다.
여당은 여소야대 정국의 한계를 앞세우고, 야당은 정부·여당의 양보 없는 원안 고수를 탓하며 대치하다 결국 네탓 공방으로 법정시한을 넘긴 것이다. 우려되는 것은 최악의 경우 연말까지 예산 정국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는 것이다.
일부에서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한다는 지적도 적지않고 무조건 발목 잡기만 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지금의 국회가 비난을 받는 이유중 하나는 정작 자신들의 할 일은 내 팽개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는 데는 한마음이었다. 국회의원 보좌진을 7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고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내년 국회의원 세비를 2.6% 인상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 예산안 처리는 뒷전으로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한다는 국민적 비난이 일고 있는 것으로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 국회가 스스로 법을 어기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국민은 기가 막힐뿐이다.
어려운 우리 경제는 지난 3분기(전분기 대비) 1.5% '깜짝성장'하면서 올해 3%대 성장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 같은 성장에는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정부 재정이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 지연으로 연초부터 정부 돈이 풀리지 않는다면 살아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국가의 이익이 무었인지 국민을 생각하는 국회가 돼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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