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영란법 개정 제동에 "권익위 독립적 결정 존중"

김영훈 / 기사승인 : 2017-11-28 15: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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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공식화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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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청와대는 28일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시도가 제동이 걸린 것과 관련해 "권익위의 독립적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있었던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3·5·10'(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규정의 개정 심의가 가결되지 못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권익위 전원위에서는 현행 '3·5·10' 규정 가운데 공직자 등에 대한 선물 가액 상한선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다.


12명의 위원으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지 않았다. 재적위원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 위원 중 과반 찬성이라는 가결 조건에 1명 모자랐다.


내부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1년 밖에 안 된 상황에서 개정 작업을 나서는 것이 법의 근본 취지를 흔든다는 부정적 의견과 농축수산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내년 설 명절 이전에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한선을 높이겠다고 드라이브를 걸면서 주무부처인 권익위의 입장이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권익위는 당초 전날 전원위 결정을 토대로 당정 협의회를 거쳐 29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공식화에 나설 예정이었다가 차질을 빚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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