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지난 21일 부산 대연동의 한 편의점에서 일어난 분신사건 현장 [제공/부산지방경찰청]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한 50대 남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자 경찰이 제재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유튜브 측에 요청해 편의점 분신 사건 당시 영상의 원본을 삭제 조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모니터링을 통해 이미 다른 사이트 게시판 등에 퍼나르기 형식으로 확산한 해당 영상에 대학 삭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족 측은 장례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영상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적절한 영상 유포로 유족들이 제2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 오후 1시 10분께 부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A(53)씨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온 몸에 3도의 화상을 입었다. A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22일 오전 2시 20분께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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