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실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이던 지난 2011년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이자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국회의원이었던 윤석용 전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체육회에 기부된 옥매트를 횡령했다며 고발한 사건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011년 10월 12일 장애인체육회 후원 물품인 옥매트를 당시 윤석용 전 의원(당시 장애인체육회 회장)이 빼돌려 지역구민과 동료의원 등에게 전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1년 10월 14일에서 11월 4일까지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감사 자료를 당시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서울동부지검에 이첩했다.
당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인 C씨는 문체부 감사에서 옥매트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윤 전 의원의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옥매트 사건은 윤 전 의원의 낙마를 위해 공모한 현 장애인체육회 이명호 회장과 이천훈련원 정진완 원장,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C씨 등 여러 관계자가 얽혀 있었다는 게 김세연 의원 측의 주장이다.
윤 전 의원은 결과적으로 해당 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을 받았다.
김세연 의원 측은 장애인체육회의 내부증언을 전제로, 장애인체육회 차원에서 확보한 옥매트 70개를 당시 사무총장이던 C씨 지시로 내부 직원들이 수령한 것으로 꾸며 이 중 25개를 문체부와 보건복지부, 기재부 등의 공무원들에게 전달했는데, 이는 택배 송장으로 확인됐다.
당시 부처 공무원들에게 장애인체육회에서 전달한 송장을 확인한 결과 문체부 체육국장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문체부 과장 등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전달된 것.
문체부도 감사 당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감사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옥매트는 2011년 1월 17일에서 1월 18일에 택배업체(대신택배)를 통해 배달됐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 내부증언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당시 C 사무총장의 뇌물공여죄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2018년 1월까지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김 의원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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