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부산 사하구에서 벌어진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인해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상당수 시민은 청와대 홈페이지 온라인청원을 통해 미성년 강력범죄자를 향한 강력한 양형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4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며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청소년 보호법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청소년들은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해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경미한 폭행이나 괴롭힘, 따돌림이어도 구체화하고 세분화해 징계를 내려야 그나마 줄어들 것이다"고 주장했다.
다만 글쓴이가 언급한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 유흥업소 출입 제한 등 청소년을 유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범죄 처벌 문제를 다루는 법률은 소년법이다.
정치권에서도 소년법 및 청소년 보호법의 독소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범죄 심리 전문가 출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개정해서 소년법의 특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며 관련 법 조항에 노정된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한편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부산 모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양과 B양 등 일행이 다른 학교에 다니는 C양을 폭행한 사건을 말한다. 폭행에 피투성이가 된 C양의 모습을 가해자가 촬영했고, 이 사진이 온라인상에 공개되면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양과 B양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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