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10대 공범…검찰, 무기징역 구형

서태영 / 기사승인 : 2017-08-30 1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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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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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주범 K양(17)과 공범 P양(18)에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29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 A(18)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양은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살인을 공모하고 실제 실행은 주범 B양(17·구속기소)에게 맡겨 아동을 살해하고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하지만 P양은 경찰과 검찰의 진술에서 줄곧 '역할극인 줄 알았다'며 범행 자체를 부인하며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P양이 15~20년을 구형받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했다. P양은 1998년 12월생으로 소년법상 사형이나 무기형을 면할 수 있는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만 19세 미만인 소년법 대상자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들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주범인 K양에게는 당초 예상대로 20년이 구형됐다. 소년법상 18세 미만 최고형은 15년이지만 K양에겐 특정강력범죄법을 적용해 최고형인 20년을 구형했다. 특정강력범죄법 4조는 18세 미만인 소년의 범죄가 사형 또는 무기형에 해당될 때는 소년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A양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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