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지난 6월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매거진DB
[데일리매거진=김학철 기자] 국세청과 금융당국이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강화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세청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투기 혐의가 짙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검토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세무조사 대상이나 규모 등이 결정되지 않았으나, 다주택자 중 투기 의심 사례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서울 강남 등 일부 부동산 시장 과열 지역의 분양권 불법전매 등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바 있다.
또 금융당국은 조정대상지역과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10%포인트씩 강화하고, 그 이외 모든 지역에서도 LTV 규제가 기존보다 10%포인트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LTV·DTI 규제 세부 시행방안 행정지도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역과 상관없이 다주택자라면 앞으로 추가 대출을 받기가 한층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변경된 행정지도는 은행업 감독규정 일괄개정안이 시행되는 8월 중순 이후 추가 담보대출을 승인받는 차주부터, 집단대출인 경우 3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국세청과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앞서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2일 과천, 서울, 세종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한편 성남, 고양, 남양주 등 도내 7개 시를 포함한 전국 40곳의 청약조정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양도차익을 올릴 경우 최고 60%의 세율을 적용하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투기 수요를 잡아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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