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ㆍ野 4당 원내대표, 7월 임시국회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합의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7-06-27 15: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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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운영 등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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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의사당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7일 다음달 4일부터 18일까지 7월 임시국회 개최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쟁점이 됐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회동을 갖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7월 임시국회 개최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착수, 국회 운영위원회에 인사청문회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 7월 중 정부 부처 업무보고 개시 등을 담고 있다.


합의문에 따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는 이날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함에 따라 7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7월 임시국회 기간인 내달 11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임명동안의안 2건 등을 처리키로 했으며, 18일에는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인사검증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소위와 관련해서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키로 했으며 위원장은 국민의당이 맡기로 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 국무위원 임명이 완료된 상임위별로 7월중 정부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상임위별 업무보고 진행되면 국회 운영위도 청와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게 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들의 국회 운영위 출석에 대해선 ‘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출석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아울러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선거제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입법권이 부여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운영 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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