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65) [출처/YTN]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2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개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김영란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현실적으로 검토해 개선안을 내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양자 다 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지 검토해보고 싶다"고 답했다.
또 그는 "김영란법 도입하면서 기대했던 맑고 깨끗한 사회 가치는 포기할 수 없으나 그 과정서 과도하게 피해보는 분야들이 생겨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2018년으로 예정된 검토 시기를 당길 의향이 있냐고 거듭 질문하자 이 후보자는 "빨리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이 "그간 정부는 충분히 시행해보고 김영란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바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총리가 되면 입장을 바꾸겠다는 것인가"라며 질문을 이어가자 이 후보자는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 빨리 뜯어 고치겠다고 목표를 세워놓고 하는 것 보다는 어느 것이 올바른 방향 인지부터 논의를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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