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위증' 한만호씨 징역 2년 확정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7-05-17 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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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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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2010년 한씨에게서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


한씨는 한 전 총리의 1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2심에서 다른 증거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앞서 1심은 위증 사실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한 씨를 법정 구속했지만, 2심은 징역 2년으로 형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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