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140억 원대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파마킹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전국 1947개 병·의원에 무려 140억 원어치의 현금과 상품권을 뿌리다 적발된 파마킹이 21억원의 과징금과 금품제공 혐의로 고발됐던 대표이사가 구속 됐다.
거액의 과징금 철퇴를 맞은 제약업체인 파마킹은 간질환 치료제인 닛셀 등을 포함해 71종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0억 원대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진행하고 있던 파마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6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판매자가 구매자로 부터 받은 물품 대금의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마킹은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전국 1947개 병·의원에 약 140억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이미 제공했거나 향후 제공하기로 했다.
파마킹은 매달 처방금액의 10~25%를 미리 지급하는 처방보상비, 3~6개월간의 처방 규모를 예상해 미리 지급하는 제약판매비 등의 형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신약을 출시하거나 첫 거래를 할 때는 ‘랜딩비’라는 이름으로 1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도 했다.
파마킹 대표는 영업사원들을 통해 병원 의사들에게 56억 원어치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적발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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